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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자주 현장을 옮겨 다니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 제도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과 자격대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에서 근로하는 일용 및 임시근로직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퇴직 시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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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정말 퇴직할 때, 퇴직공제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서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 (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인 경우

     

    2.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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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을 퇴직한 경우 해당됩니다.

     

    아래는 퇴직사유로 신청 가능한 경우입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제공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3.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일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구비서류 확인하기

     

     

    *비대면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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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유의사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록(업로드)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미비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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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가입공사 범위

     

    퇴직공제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공사: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분야에서 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민간공사: 예정금액이 50억 이상인 민간공사

     

    이들 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건설 근로자도 퇴직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꼼꼼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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