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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계신 집에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면 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묵시의 갱신,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1.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대차를 존속시킬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의 효과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의 묵시적인 방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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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 합의에 의한 갱신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은 임대차 만료기간에 가까워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관계의 완전한 소멸 후에 새로운 임대차 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중에 일정 기간의 연장을 미리 합의하는 기간연장과도 구별됩니다.

     

     

    2) 합의갱신의 효과

    합의갱신의 효과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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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1) 묵시의 갱신 요건

    묵시의 갱신이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제한됩니다. 

     

     

     

    2) 묵시의 갱신의 효과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내용으로, 임차인의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조치입니다.

     

     

     

    3)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해지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은 2년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규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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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

     

    1)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갱신요구거절의 경우 특정사유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이때의 사유로는 연체, 거짓계약, 합의에 따른 보상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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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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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연장 Q%A, 판례 보러가기

     

     

     

     

    6. 마무리

    이번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연장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하려고 할때 사전에 미리 꼼꼼히 알아보시고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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