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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300만 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약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며 재계약 시 자격을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영구임대주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공공임대 중에서 임대기간이 가장 길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2. 가장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190만 원과 4만 5000원으로 다른 공공임대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입주자격
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 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추천)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2순위
-세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인정자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요건 충족)
3. 전년도 평균 소득기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 자산 및 부동산은 24,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기준액으로는 3,557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절차
1.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분은 관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합니다.
3. 확인된 신청정 보는 인터넷을 통해 등록되며, 신청자에게는 신청확인서 (조사표 및 점수산정표)가 교부됩니다,
4. 신청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선정기준에 따라 각 단지별 및 신청기준별 (가구원수)로 입주대기자가 선정됩니다.
6. 공사가 발생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관리주체는 대기순번에 따라 해당자에게 계약체결을 안내합니다.
7. 계약 체결 후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신청 준비물: 계약자 신분증과 계약자 도장(본인내방 시 서명으로 가능)
자주 하는 질문
1. Q: 신청은 언제 하고 어디서 하나요?
A: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 기간에 맞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Q: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A: 신청자 본인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에게 신청한 후 담당공무원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본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내역 및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Q: 신청내역과 당첨내역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거나, 인터넷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살 수 있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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