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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만료됨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받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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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지만 임차원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임차주택의 멸실로 인해 잔존 부분으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차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 접속-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임차인 와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과 종료사유,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짜

     

    2. 첨부서류의 표시

     

    3. 신청일자

     

    4. 법원의 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명 (예: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4.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 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 효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친 후에 해당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는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담보권 등의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 해당 담보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최우선 변제권행사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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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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