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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구직활동을 한 뒤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1년 이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은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요건

     

    실업급여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한 경우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최종 일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한 것으로 인정됨.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자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한 것으로 인정됨.

     

     

    상병급여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됩니다.

     

    7일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 사업장으로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넘겨받거나 채용이 내정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동안 직업안정기관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급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으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로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때 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값이 기본적인 구직급여입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 66,000원이며, 그 이전에는 해당 연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1일 근로시간(8시간)에 곱한 값이며, 이후에는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읍 최저임금의 80%를 1일로 근로시간에 곱한 값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변동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게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이 적극적이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동안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뒤 생활비 등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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