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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면 고용주에게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의 상황에서  신고방법과 지연이자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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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고소

     

    132-0_임금체불진정신고서_작성예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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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경우,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의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퇴직금
    진정/고소 처리절차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한 날의 다음부터 14일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합니다.)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합니다.

    -위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합니다.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지연이자 지급 제외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됩니다.

     

    -천재나 사변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파산 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어려운 경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

    민사소송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후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 집행합니다.

     

    퇴직금
    민사소송 처리절차

     

     

     

    참고로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지만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에 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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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직장을 떠날 때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보다 더한 상실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과 소송을 통해 힘들겠지만 꼭 받으셔서 계획했던 일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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