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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채의 경우 15억 원 이하의 총채무액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채무자는 일정기간동안 수입 중 일부를 생계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변제 자금으로 사용하여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잔존 채무를 면책함으로써 재정적인 회복을 돕는 재생형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그 결과로 변책을 받는 개인파산과는 구별됩니다.

     

     

     

     

    2. 개인회생 이용자격

    1)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진행되므로 채권자의 요구로 개시될 수 없습니다.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반복되거나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채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에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낭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채무조정절차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를 밟고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특히 파산절차가 중지됩니다.

     

    7)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절차

     

    -관할법원

     

    개인회생은 대체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됩니다.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지만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보증인, 연대채무자, 부부사이에서는 한쪽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은 이미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폐하거나 처분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기각사유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채무자가 최근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6)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7) 그 외에 성실하지 않은 신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4. 필요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자료제출목록 다운로드

     

    개인회생사건_자료제출목록.hwp
    0.02MB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신청의 동기와 원인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과 채무에 관한 명확한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다면 그에 관련된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6) 진술서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8)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사본

     

    9) 변제계획안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필요서류와 해당내용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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