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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1.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수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전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는 주로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어 본인의 의사과 잔존능력을 존중하는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후견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뿐만아니라 치료, 요양 등의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성년후견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

     

     

     

    2.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됩니다.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뉘며, 각각의 후견유형은 상황에 맞게 적용됩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개시사유: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후견개시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행위능력상실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관적인 대리권, 취소권

     

     

     

    2) 한정후견

     

    -한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후견개시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3) 특정후견

     

    -특정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4) 임의후견

     

    -임의후견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의 행위능력: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3. 청구방법, 비용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관할합니다. 

     

    만일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사비송사건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됩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지금 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진행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변경, 후견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년후견성년후견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

     

     

    5. 후견인

     

     

    -법원은 우선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으로는 가족, 친척, 친구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감독을 수행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필요시 후견인에게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성년후견신청 필요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상세

     

    -피후견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후견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인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그 외 진단서 및 진료기록, 선순위상속인들 인감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7. 마무리

     

     

    성년후견제도를 선량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가끔 악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