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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로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통상임급의 100%를 지급하고,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면제받을 뿐 아니라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구비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휴가시작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 또는 사산휴가만 해당)입니다.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센터방문 또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해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2. 신청시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지업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급여 모의계산

     

     

     

     

    4.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5.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최소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출산 전 휴가를 원하는 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속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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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가기간중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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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출산 후 육아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는 제도라 생각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날짜와 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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