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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는 기간내 받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과태료 조회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신청방법/ 절차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동차 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없이 자동차 검사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시간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시간은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주로 승용, 승합, 화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검사 주기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며, 승합차는 1년에 2회(차량 8년 차부터), 화물차는 1년에 1회의 검사를 받습니다. 또한 중형화물차는 1년에 2회(차령 5년 차부터)의 주기로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러한 주기를 알고 있다면 내 차량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종종 애매모호한 차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랜드카니발, 코란도 투리스모와 같은 차량은 9인승은 승용, 11인승은 승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올바른 차량 유형을 확인하고 검사 주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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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에 만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준비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 검사를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어 재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통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때로는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어 재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난 경우에는 미리 부품을 준비하여 교체하는 등의 정비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비를 하여 두 번의 작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검사 기간 과태료는 검사기간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 뒤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2만 원씩 가산되어 과태료가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115일 이상지 난 후에는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검사기간이 다가오면 잊지 말고 사전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조회/ 납부방법

     

    자동차검사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조회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검사 신청방법, 유효기간,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태료가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기간 내 미리 신청하셔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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