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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자체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각 차종에 따른 지원금액 확인, 의무운행기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현재 환경 문제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환경 오염을 줄임과 동시에 자동차 보조금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조금은 예산소진시 마감됩니다. 빠르게 신청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공항이나 항만 등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 등록할 경우

     

    다만, 아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다만,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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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차종/단가

     

    전기차보조금
    출처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2024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의 기본가격이 5.7천만 원 미만일 때 전액 지급되던 보조금이 5.5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금액 기준은 2025년에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5.5천만 원 이상부터 8.5천만 원 미만까지는 전체 보조금의 50%가 지급되며, 8.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능 보조금도 조정되었습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초소형은 최대 250만 원, 경차/소형은 최대 300만 원, 중/대형은 최대 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이전에 비해 100만 원씩 감소한 것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라도 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500km 이상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며, 400km 미만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됩니다.

     

     

     

     

    전기차보조금 집행절차

     

    전기차보조금
    출처  2024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합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렌탈리스인 경우에는 렌털리스 계약서 및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한 서류)

     

     

     

    의무운행기간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보조금을 받은 후 5년간 의무운행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의무이행기간 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전달되며 보조금 반환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게 매매되는 경우에는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다른 지역으로 판매할 경우,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명의이전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보조금은 환수되지 않지만, 만약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을 회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이 구매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큼만 회수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차종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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