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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버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분들께 정부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적의료비 대상여부와 신청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에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1.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이 합산지원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과 같이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2.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중심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별 의료비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2024년 건강보험 기준 상세보기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3.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이하인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출처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지원 제외 및 제한

    1. 미용이나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조기, 제증명수수료 등의 의료비는 제한합니다. 

    2.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합니다.

    3.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지원범위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출처 국민건강보험사이트

     

     

    지원신청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여부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서 바로가기

     

     

    지원 제한 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제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원급액의 범위에서 제 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의 행위로 지원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사람이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제한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이 최우선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