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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치매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 삶의 질이 저하되고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에게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신청방법또한 까다롭게 되어있어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전국 치매안심병원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지원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에는 만 60세 이상인자이며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이고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사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치료약 해당여부 확인하기

     

    소득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상급병실료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입니다.

     

    아래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문의처와 더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셔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전국 치매안심병원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전국 치매안심병원

     

    치매 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해 시설, 장비등을 갖추고 있고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입니다. 

    30~60 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전용병동이 설치되어 있고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프로그램실, 공용거실, 목욕실, 상담실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등의 전문인력 또한 확보되어 있습니다.

     

     

    치매자가진단 및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자가진단 바로가기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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