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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 틀니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액,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바로가기 링크도 걸어놓았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노인 틀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완전 무치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에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가 있고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합니다.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 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7년에 1회 급여를 적용합니다. 단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할 경우 7년 이내에 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상, 하악 구분없이 구치부, 전치부 모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틀니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이고,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10%이고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신청방법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는  대상자 사전 등록제를 운영합니다.

    그 첫번째 방법은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나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 후에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틀니지원이라고 검색하신후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색에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사이트 하단 고객센터 연락을 통해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틀지 지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처리절차

     

     

    노인 틀니 지원 노인 틀니 지원노인 틀니 지원
    노인 틀니 지원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화하게 되어 이와관련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적은 본인부담금으로 정부지원 사업을 잘 이용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