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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할 경우 근로장려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대상자는 근로, 사업, 종교가 소득자이며 2023년 연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지급일은 소득, 재산 등의 지급여건을 심사한 후 9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려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경우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에는 우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을 합산한 금액을 총재산으로 봅니다.

     

    신청 시 부채는 차감되어 산정하지 않습니다.

     

     

    제외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4)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전화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전화번호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2) 홈택스 신청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인터넷 신청

     

    서면안내문의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의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했을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9시~ 18시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5)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우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심사/ 지급

     

    근로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자료수집과 정보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지급기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 해당장려금의 50%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장려금의 95%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금액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차감되는 금액 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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